해외법인 설립 후 국내등기 필수요건

해외법인 설립 후 국내등기 필수요건

해외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그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영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내에서의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법률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법인 설립 이후 국내등기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심도 깊게 분석합니다.

  1. 해외법인의 국내영업에 따른 등기 필요성

상법 제611조에 따르면, 외국회사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업등기를 하여야 하며, 상법 제613조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외국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해외법인은 반드시 국내 등기를 이행해야만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1. 용어 정리
  • 해외법인: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에서 설립되어 법인격을 가진 기업체
  • 국내등기: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게 된 외국 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등기 절차로, 법원의 등기소에 해당 영업소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영업소: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설치한 지점, 사무소, 판매소 등의 영업 거점
  1. 국내등기 대상 조건

다음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 대상 여부
해외법인이 국내에 지사 설치 예 (등기 필수)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품 판매 예 (등기 필수)
해외법인이 국내기업과 단기간 계약 체결 경우에 따라 다름
국내에 단순 연락사무소 설치 일반적으로 비영업소, 등기 의무 없음
  1. 등기 절차 안내

A. 준비 서류 확인

해외법인이 한국에서 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의 등기부등본 (외국어 원본 + 번역문)
  • 정관 (외국어 원본 + 번역문)
  • 이사회 결의서 또는 대표자의 국내영업소 설치에 관한 결의서
  • 대표자 신원확인서류 (여권 사본 등)
  • 국내영업소 주소지 사용 권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인감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서류
  • 등록세 납부영수증
  • 법무사 또는 대리인 위임장 (필요 시)

B. 제출 및 진행 과정

1단계: 서류 구비 및 번역 공증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후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본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절차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단계: 등록세 납부

등기를 신청하기 전 등록세를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자본금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입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사후 관리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인 공시나 변경등기를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1. 유의사항 및 법적 쟁점
  • 아포스티유 미비로 인한 접수 지연이 빈번하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영업소 명칭이 본점과 크게 상이할 경우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 내의 활동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순 사무소”라 하더라도 등기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무실이 없거나 대표자의 소명력이 부족할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명령 또는 반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실무 팁
  • 국내 소재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등록세 계산을 시작하면 전체 일정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번역은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포스티유 제출 시 원본과 함께 국제운송증을 별도 첨부하면 입증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1. Q&A

Q1: 국내에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면 국내등기를 생략해도 되나요?

A1: 단순한 온라인 판매라고 해도 국내에 재고보관창고, 고객응대센터, 법률상 직원 채용 등이 이루어지면 이는 실질적인 영업으로 간주되어 국내등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법인이 아닌 외국 개인사업자는 등기 의무가 없나요?

A2: 개인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요하며, 상업등기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법상 규제를 받게 됩니다.

Q3: 수정등기나 폐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3: 국내영업소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영업을 중지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에는 폐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역시 관할 등기소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며, 일정한 서류와 세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1. 마무리

해외법인을 설립했다면 이 법인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등기 절차는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영업불가 처분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등기는 단지 형식상의 요건이 아니라, 외국회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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