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설립 후 국내등기 필수요건
해외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그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영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내에서의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법률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법인 설립 이후 국내등기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심도 깊게 분석합니다.
- 해외법인의 국내영업에 따른 등기 필요성
상법 제611조에 따르면, 외국회사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업등기를 하여야 하며, 상법 제613조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외국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해외법인은 반드시 국내 등기를 이행해야만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 용어 정리
- 해외법인: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에서 설립되어 법인격을 가진 기업체
- 국내등기: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게 된 외국 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등기 절차로, 법원의 등기소에 해당 영업소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영업소: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설치한 지점, 사무소, 판매소 등의 영업 거점
- 국내등기 대상 조건
다음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 등기 대상 여부 |
---|---|
해외법인이 국내에 지사 설치 | 예 (등기 필수) |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품 판매 | 예 (등기 필수) |
해외법인이 국내기업과 단기간 계약 체결 | 경우에 따라 다름 |
국내에 단순 연락사무소 설치 | 일반적으로 비영업소, 등기 의무 없음 |
- 등기 절차 안내
A. 준비 서류 확인
해외법인이 한국에서 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의 등기부등본 (외국어 원본 + 번역문)
- 정관 (외국어 원본 + 번역문)
- 이사회 결의서 또는 대표자의 국내영업소 설치에 관한 결의서
- 대표자 신원확인서류 (여권 사본 등)
- 국내영업소 주소지 사용 권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인감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서류
- 등록세 납부영수증
- 법무사 또는 대리인 위임장 (필요 시)
B. 제출 및 진행 과정
1단계: 서류 구비 및 번역 공증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후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본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절차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단계: 등록세 납부
등기를 신청하기 전 등록세를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자본금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입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사후 관리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인 공시나 변경등기를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법적 쟁점
- 아포스티유 미비로 인한 접수 지연이 빈번하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영업소 명칭이 본점과 크게 상이할 경우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 내의 활동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순 사무소”라 하더라도 등기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무실이 없거나 대표자의 소명력이 부족할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명령 또는 반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국내 소재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등록세 계산을 시작하면 전체 일정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번역은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포스티유 제출 시 원본과 함께 국제운송증을 별도 첨부하면 입증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Q&A
Q1: 국내에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면 국내등기를 생략해도 되나요?
A1: 단순한 온라인 판매라고 해도 국내에 재고보관창고, 고객응대센터, 법률상 직원 채용 등이 이루어지면 이는 실질적인 영업으로 간주되어 국내등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법인이 아닌 외국 개인사업자는 등기 의무가 없나요?
A2: 개인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요하며, 상업등기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법상 규제를 받게 됩니다.
Q3: 수정등기나 폐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3: 국내영업소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영업을 중지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에는 폐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역시 관할 등기소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며, 일정한 서류와 세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 마무리
해외법인을 설립했다면 이 법인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등기 절차는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영업불가 처분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등기는 단지 형식상의 요건이 아니라, 외국회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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