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절차 5가지
1. 지점설립 후 사업자등록
지점설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법인은 지점 개설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에 지점을 설립한 외국법인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2.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자 등록
지점설립 후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
- 직원 채용 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사업장 가입자 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 사회보험료 납부 계좌 등록 및 매월 보험료 신고·납부
3. 법인등기 변경 및 등기 신청
지점설립 후 법원등기소에 지점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법」 제183조에 따르면 법인은 설립한 지점의 위치 및 담당자를 등기할 의무가 있다.
신청 서류
필수 서류 | 내용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본점 및 지점 관련 정보 포함 |
지점설립결의서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내용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되는 서류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의 신원 확인 |
4. 세금 관련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지점설립 후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일정
세목 |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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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원천세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0664 판결
- 판시사항: 지점설립 후 적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 사례 있음.
5. 상호·영업표지 보호 및 기타 계약 검토
지점설립 후 상호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용할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다.
변호사 조언
- 신규 거래처와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표준 약관을 참고할 것.
실무적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전 계약 체결 주의: 사업자등록 완료 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금 감면 제도 활용: 창업 법인은 초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음.
- 자본금 증자 및 추가 절차 확인: 향후 증자나 변동 사항 발생 시 별도 등기 필요.
Q&A
Q1. 지점설립 후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절차는?
A: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국세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Q2. 외국법인의 한국지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
A: 외국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 내 신고 절차가 추가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지점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절차 5가지를 정리했다.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